건설 엔지니어/안전 관리
[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탈건러
2024. 2. 2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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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의무 주체 | 사업주가 의무 주체 - 다만, 현장소장 등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
보호 대상 |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등)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적용 범위 | 전 사업장 적용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제외) |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 '24년 시행) |
재해 정의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질병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인 이상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제조물, 공종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
의무 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 굴착, 발파 등 위험 작업시 -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장소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 작업 - 환기, 청결 등 적정 기준 유지 |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 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 안전 보건 관련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처벌 |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부상,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핵심 Point | 안전 보건 조치의무(미시적 관점) 위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산업 재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대리인을 처벌하는 내용 | 안전 보건 확보의무(거시적 관점) 위반으로 종사자의 중대재해나 이용자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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