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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탈건러 2023. 9. 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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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조치)에 대한 최종안이 9월 22일 공개되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5036#home

"최악은 피했지만 미래 기약이 쉽지 않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 반도체법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 주요 내용

반도체법 보조금 가드레일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보조금 수령 시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 사용을 금지
  2)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우려국(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실질적 확장'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
    - 생산능력의 '실직적 확장' 기준은 첨단반도체* 5%, 레거시반도체** 10% 이상
    * 첨단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생산 반도체 해당
    ** 레거시반도체: 28 나노미터 이전 세대의 반도체

2. 관련 세부 사항

  1) 우리 정부가 첨단반도체의 생산능력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상향하고 레거시반도체 범위 완화 등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습니다.
    - 지난 3월 가드레일 초안에선 생산능력 5% 초과 확장 시 투자금액 한도가 10만 달러였지만 최종안에서는 제한 금액 없이 미 상무부와 협약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 생산능력 기준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
    - 실질적 확장의 범위도 초안에서는 "물리적 공간이나 장비 등을 추가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장비' 대신 '클린룸·생산라인이나 기타 물리적 공간'으로 바뀌면서 생산량 확대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3. 영향성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미국 반도체법 적용 대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미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 하나당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법의 혜택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중국에서의 생산능력은 꾸준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시안 공장의 웨이퍼 투입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이냐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중국에서의 사업 확대냐 선택을 강요받는 진퇴양난의 모양새입니다.

당장 중국에서 생산 중인 반도체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공정 개선에 따른 실질적 확장 없이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가드레일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입스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입스타와 같은 플레이를 실제 해낼 수 있을까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4. 별첨 -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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