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엔지니어/안전 관리

[Engineer]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탈건러 2023. 12.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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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자가 수립, 제출, 승인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 및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본 글에 캡처된 수기✍️ 서브노트는
제가 실제로 작성한 서브노트📒입니다.

서브노트 PDF💻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1. 적용범위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굴착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건설공사

  5)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아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 높이가 10m 이상인 것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7) 아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하기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 설치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2. 안전관리계획 업무 절차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안전총괄책임자가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검토 및 확인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 착공하기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장에게 제출
    - 안전관리계획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

  3)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결과 통보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20일 이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

  4)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의뢰
    (1) 1,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2) 나머지 건설공사
      -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의뢰

  5) 안전관리계획 승인서 발급
    -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구분에 따라 판정 후 승인서를 발급
    -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안전관리계획의 부적정 판정 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1) 총괄 안전관리계획
    (1) 건설공사 개요
      -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 검토에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주요 공법 등

    (2) 현장특성 분석
      -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 지반 조건, 교통 요건 등
      - 시공단계 위험요소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 소통계획

    (3) 현장운영계획
      - 안전관리자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계획
      -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4)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 사고, 재난, 기상 이변 등 비상사태 대비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1) 가설공사
      - 설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 비탈면, 흙막이  안전성 계산서

    (3)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4) 강구조물공사
      - 자재, 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  안전성 계산서

    (5) 성토 및 절토공사
      - 자재, 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6) 해체공사
      - 구조물 해체 대상 및 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계획

    (7) 건축설비공사
      - 자재, 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8)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장비 운영계획 (작업 절차, 신호수 배치계획, 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계획, 공사장 외부 선회 방지 등)
      -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 포함
      - 장비 점검계획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 계획
      - 타워크레인 안전성 계산서 (타워크레인 기초 및 브레이싱 계산서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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