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기술사/용어

[기술사-용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탈건러 2023. 9.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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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131회 1교시 기출)

 
 

[Key Point]

1.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재해

      * ⚠️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음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1년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 어느 하나가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구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기준사망자1명 이상1명 이상
부상자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3명 이상 (1년 이내)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적용 범위5인 미만 사업장 제외10인 미만 소상공인
1,000m2 미만 다중이용업소

 

[법령 원문 분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대제목 Sample]

1.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 비교표
2.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 적용 범위 및 대상
3.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 명령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사항 조치
4.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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