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2024년 출제 예상)
24년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 "시공능력평가" 관련 내용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는 아래 글 참조 바랍니다.
2023.09.21 - [건축시공기술사] - [기술사-예상문제]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
기본적인 "시공능력평가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①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②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평가
③ 매년 7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3조
2. 평가방법
평가액 = ① 실적평가액 + ② 경영평가액 + ③ 기술능력평가액 ± ④ 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x 70%
*연차별 가중평균: [(평가 연도 이전 1차 연도 공사실적액x1.2)+(이전 2차 연도 공사실적액x1.0)+(이전 3차 연도 공사실적액x0.8)] / 3
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x 경영평점** x 80%
*실질자본금: 총자산-총부채
**경영평점: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 자본비율+매출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5
③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퇴직공제 납입금x10+최근 3개년 기술개발 투자액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x 보유기술자수 x 30/100
④ 신인도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 평균 공사실적 x 신인도(상호협력, 신기술 등) 평점(%)
단, 최근 3년간 연차별 평균 공사실적의 ± 30% 상하한
3. 시공능력평가제도 활용
1) 입찰참가 제한
- 공사종류에 따라 입찰 참여 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하여 부실공사, 페이퍼컴퍼니 입찰 방지 근거
(1) 유자격자 명부제
- 시평액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참여가능 공사규모 설정
(2) 입찰참가자 자격
-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시평액 필요
(3) 공동도급사 분담비율 산정
- 분담비율 x 공사금액 이상의 시평액 필요
2) 중소기업 보호
- 대기업 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및 대기업 소규모 공사 도급 방지 근거
(1)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 시평 상위 10개사 공동수급 금지
(2) 도급하한제
- 대기업 건설사업자는 시평액 1% 이하 공사 도급 제한
3) 시공사 선정
- 신탁사, 재건축 조합 등에서 시평 순위 및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입찰참여 제한 및 시공사 선정 근거
4) 하도급 공사
- 하도급 공사 참여 조건으로 공사예정금액의 1~3배 수준의 시평액 요구
5) 신용평가 근거자료
6) 보증평가 근거 자료
- 수주 금액이 시평액보다 큰 경우, 보증기관에서 특별심사 대상으로 지정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개선방안 |
자본금 규모가 큰 업체에 유리 | 평가항목 다양화 |
현재보다 과거 실적에 집중 | 실적 변화 적기 반영 |
평가항목 단순합산 → 왜곡 가능성 존재 | 복합적인 등급화로 고도화 |
1년 1회 정기 평가 → 적시성 부족 | 수시로 평가 및 고시 |
건설업계 내부에서의 신인도 평가 | 건설업계 외부 신용평가 정보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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