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기술사/용어

[기술사-용어] 시공능력평가

탈건러 2023. 10. 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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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
(2024년 출제 예상)

 

 

24년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 "시공능력평가" 관련 내용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는 아래 글 참조 바랍니다.
2023.09.21 - [건축시공기술사] - [기술사-예상문제]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

 

기본적인 "시공능력평가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①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②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평가
매년 7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3조

 

2. 평가방법

평가액 = ① 실적평가액 + ② 경영평가액 + ③ 기술능력평가액 ± ④ 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x 70%
*연차별 가중평균: [(평가 연도 이전 1차 연도 공사실적액x1.2)+(이전 2차 연도 공사실적액x1.0)+(이전 3차 연도 공사실적액x0.8)] / 3

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x 경영평점** x 80%
*실질자본금: 총자산-총부채
**경영평점: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 자본비율+매출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5

③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퇴직공제 납입금x10+최근 3개년 기술개발 투자액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x 보유기술자수 x 30/100

④ 신인도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 평균 공사실적 x 신인도(상호협력, 신기술 등) 평점(%)
단, 최근 3년간 연차별 평균 공사실적의 ± 30% 상하한

 

3. 시공능력평가제도 활용

1) 입찰참가 제한
  - 공사종류에 따라 입찰 참여 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하여 부실공사, 페이퍼컴퍼니 입찰 방지 근거
    (1) 유자격자 명부제
      - 시평액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참여가능 공사규모 설정
    (2) 입찰참가자 자격
      -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시평액 필요
    (3) 공동도급사 분담비율 산정
      - 분담비율 x 공사금액 이상의 시평액 필요

2) 중소기업 보호
  - 대기업 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및 대기업 소규모 공사 도급 방지 근거
    (1)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 시평 상위 10개사 공동수급 금지
    (2) 도급하한제
      - 대기업 건설사업자는 시평액 1% 이하 공사 도급 제한

3) 시공사 선정 
  - 신탁사, 재건축 조합 등에서 시평 순위 및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입찰참여 제한 및 시공사 선정 근거

4) 하도급 공사
  - 하도급 공사 참여 조건으로 공사예정금액의 1~3배 수준의 시평액 요구

5) 신용평가 근거자료

6) 보증평가 근거 자료
  - 수주 금액이 시평액보다 큰 경우, 보증기관에서 특별심사 대상으로 지정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자본금 규모가 큰 업체에 유리 평가항목 다양화
현재보다 과거 실적에 집중 실적 변화 적기 반영
평가항목 단순합산 → 왜곡 가능성 존재 복합적인 등급화로 고도화
1년 1회 정기 평가  → 적시성 부족 수시로 평가 및 고시
건설업계 내부에서의 신인도 평가 건설업계 외부 신용평가 정보 활용

 

실제 답안지에
수기로 정리된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 드립니다.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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