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이 확정되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8708
무엇보다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과
준공현장과 시공현장을 구분해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을 준비했다는 것이 디테일하게 느껴졌다.
다만, 구조체 품질조사로 슈미트해머를 통해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24년 건축시공기술사 시험 등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성을 잘 따라서 숙지하면 될 것 같다.

1. 개요
-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 기준이 확정됨.
2.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대상
1) 무량판구조
2)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 '혼합구조 주거동'
-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대상에 포함
- [ 기둥분담면적 / (기둥분담면적+벽체분담면적) ] * 100% ≥ 25%

3.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매뉴얼

1) 설계 도서 검토
(1) 구조계산서
① 설계 하중
- 준공 이후 슬래브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의 적정성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시공하중 검토 여부
② 슬래브 전단력 구조안전성 검토
(2) 구조도면
- 구조계산서에 따른 도면 작성 여부 확인 (전단보강철근 위치, 개수 이상 유무)
2) 현장조사 계획 수립
- 설계도서 검토에 따른 현장조사 사전 계획 수립
- 현장 조사 종류 및 수량 선정, 조사 대상 및 위치 선정
3) 현장조사 (시공현장용 기준)
(1)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 강도조사 위치 선정 → 현장 조사 수행 → 구조도면 대비 적정성 판정


(2) 전단보강 철근 배근
- (무량판 구조 이외) 구조계산서 검토 → 무량판 구조 이외 구조체 철근 조사 → 구조도면 대비 적정성 판정
- (무량판 구조) 구조계산서 검토 → 보강철근 위치 및 상세도 확인 → 슬래브 철근 조사 → 구조도면 대비 적정성 판정


(3) 변위·변형
- 슬래브 중앙부 균열, 변위·변형 확인 (수준기 이용하여 스피릿 튜브 내부의 기포 위치 확인)

4) 표본 단위 산정 및 현장조사 수량
(1) 지하주차장
- 콘크리트 강도: 기둥 종류별 1개소 이상, 총 10개소 이상
- 철근 배근: 기둥 종류별 주변 슬래브 1개소 이상, 총 10개소 이상
(2) 주거동
- 콘크리트 강도: 동당 2개소 이상
- 철근 배근: 기둥 종류별 주변 슬래브 1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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