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기술사/예상문제

[기술사-예상문제]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

탈건러 2023. 9. 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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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9월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참고: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롭게 제/개정되는 내용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내용을 출제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를 거쳐 '24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개선 목적

주요 목적은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평가비중을 강화하고 경영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주요 내용

1.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1)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30%에서 ±50%로 확대
    -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경영의 중요성 고려
  2) 안전·품질 평가비중 강화
    (1)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 변별력 강화
    (2) 시공평가, 안전관리 수준평가, 중대재해 신규 평가항목 도입
  3) 건설현장 불법행위 평가항목 강화
    (1) 불공정 행위 감점 수준 확대
      -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
    (2) 불법하도급 감점 신규 도입
     (3) 불법행위 신고포상 가점 신규 도입
  4) 기타
    (1)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 가점
    (2) 회생절차 감점 확대
    (3)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 감점 신규 도입

2.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1) 경영평가액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
    -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 
  2)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현행 유지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 중요성 감안

□ 개선내용 상세


□ 대제목 Sample

1. 시공능력평가제도 정의
2.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산정방법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3. 시공능력평가 활용 방법
4. 시공능력평가 개선 내용

Ps. 개인적 생각

1. 시공능력을 평가하는데 시공사의 경영평가액이 다소 과도하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에 비중을 많이 두는 평가지표로 건설사의 재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시공능력 측면에서 건설사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중이 40%로 작지 않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구조이지요.

그렇다고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를 낮추면 재정적으로 부실한 건설사의 시공능력이 과도하게 평가될 것이고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절충안으로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현 수준을 유지하나 다만 과도하게 경영평가액을 산정받는 건설사의 시평액을 줄이기 위해 상하한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2. 신인도평가액 개선은 현재 사회에서 건설업의 입장을 고려한 개선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부정적인 일로 건설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 개선방안이 도입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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